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49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과 N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전달함으로써,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 중요한 방조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