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5,000...
이유
... (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G)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G)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적인 게임 방을 운영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G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