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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1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에게 제시하는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1심 공동피고인 I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시 약속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된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1995년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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