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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2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에서 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 범행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에 그쳐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뒤에 ',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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