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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770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은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 범행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에 그쳐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돈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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