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5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편취액 또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가담이 주도적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에 입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