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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5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 피엔케이 제휴 점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1,96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2. 4.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차량을 친구인 C( 성 불상 )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 승인 철,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약 정서, 내용 증명,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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