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6고단7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7. 13.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2,10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대부업체인 ‘D ’에서, 자신의 남편인 E을 통해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