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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0 2015고단3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경 울산 북구 매곡동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68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1,34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D로부터 7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D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의 가액 및 피 담보채권 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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