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5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강원도 원주시 B 소재 C 중고차 제휴 점에서, D 올란 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386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말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소재 F 다방에서 채권자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저당권의 채권 가액인 피해금액 1,386만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변 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