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4 2016고정3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군산시 B에 있는 쉐보 레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과 사이에 오토할 부금융계약( 대출 금 13,400,000원, 변제기 2013. 10. 14.부터 60개월 간, 월 변제 금 매월 282,480원) 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해 위 대출금을 피 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군산 수송동 소재 미상의 대부업체 사무실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피해 자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피해 자가 알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