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에 있는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쉐보 레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과 ‘2012. 9. 20.부터 48개월 간 매월 276,58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 하기로 하는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의료보험 비 60만 원이 체납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2회 할부금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납부하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여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1,800,000 원을 한 국지 엠 주식회사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쉐보 레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을 체결하여 2012. 8. 1.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8,260,000원의 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31. 경 위 승용차를 C에 임의로 매도 하여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