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73 도산사거리 직전 편도 5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F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73 도산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