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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번영사거리를 예술회관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번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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