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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4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9: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놀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9:15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번영사거리 교차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번영교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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