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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66에 있는 도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66에 있는 도산사거리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차선의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지키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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