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4. 22:00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주)해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4.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4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앞범퍼 등 수리비 약 1,218,598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