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14. 22: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049,48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 14. 22:38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보행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 직진신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