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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1254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가. 2012. 3. 29.자 범행 F은 도박 장소 물색 및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도박장에서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G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H과 피고인 C은 화투를 도박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한 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F 등과 공모하여, 2012. 3.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I 소재 F이 도박장소로 물색한 ‘J’에서, G는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를 제공하고, H과 피고인 C은 번갈아가며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면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승패가 결정되면 F은 패자가 베팅한 돈을 몰수한 후 승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F 등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3. 30.자 범행 F, G, H,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K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위 F 등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가.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 A, B, D은 L, M 등과 함께, 2012. 2.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J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O 또는 X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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