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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33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경북 김천, 구미, 칠곡 지역 등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D, E, F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G 등은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전주(속칭 ‘꽁지’) 역할을, 피고인은 위 전주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H, I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J은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역할을, K, 성명불상자들은 도박 장소 물색과 도박 장소에 필요한 천막, 발전기 등 설치 및 도박자들을 봉고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있으면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등은 2015. 5. 7. 02:30경 경북 김천시 L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M, N 등 약 3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o,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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