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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125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C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박개장

가.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물색 및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도박장에서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 G, P은 화투를 도박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한 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3.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Q 소재 피고인 A이 도박장소로 물색한 ‘R’에서, 피고인 B는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P은 번갈아가며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면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승패가 결정되면 피고인 A은 패자가 베팅한 돈을 몰수한 후 승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P은 공동하여,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S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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