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경북 김천, 구미, 칠곡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이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E 등은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전주(속칭 ‘꽁지’) 역할을, D 등은 위 전주 역할을 하면서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F, G 등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H은 속칭 ‘주방’으로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역할을, I 등은 장소 물색과 도박장에 필요한 천막, 발전기 등을 설치 등을 담당하고,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등은 2015. 1. 11. 경북 칠곡군 J 부근 야산에서,성명불상의 도박참여자 약 3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o,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