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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254 (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2. 2. 29. 00:10경부터 06:00경까지 공주시 L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O 또는 X에 1회 최소 2만원 이상 돈을 베팅하고,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패자의 돈은 도박장의 총책인 위 M에게 몰수되고, 승자는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위 M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0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N, C, D, O, E, F, G, P, H, I, Q, J, K, R과 함께,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S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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