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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1254 (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2. 3. 3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공주시 Q 펜션에서, 딜러가 6장의 화투를 O, X 표시를 해둔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O 또는 X에 1회 최소 2만 원 이상 돈을 베팅하고, 각자 베팅한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되고 낮은 쪽이 패자가 되며, 패자의 돈은 도박장의 총책인 R에게 몰수되고, 승자는 베팅한 금액에 5%를 고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더하여 R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7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 선고한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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