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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04 2015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지연시킨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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