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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7. 3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 같은 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오천삼성병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기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그밖에도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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