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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8 2015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 포항역 뒤 육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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