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동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실형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