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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동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실형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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