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2:5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샛별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밖에도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