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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8 2015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10.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제철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약 3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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