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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5 2015고단2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경주시 C 693㎡, D 679㎡, E 97㎡, F 298㎡ 등 합계 1,767㎡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담을 쌓고 절토하여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고, 2014. 4. 중순경 경주시 G 3,502㎡, H 1,905㎡, I 107㎡, J 174㎡, K 34㎡, L 246㎡ 등 합계 5,968㎡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경수인 측백나무 440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범죄인지보고서

1.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산림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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