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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정7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순천시 C외 3필지의 임야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찰 부지의 조성을 위하여 높이 0.5~2.0m 길이 77m의 석축을 시공하고, 부지 내에 화장실을 축조하는 등으로 합계 약 1,820㎡ 가량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균 폭 3m, 길이 110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33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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