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전북 완주군 B, C, D, E, F, G에 있는 국유림 산림지역 중 약 72,706㎡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양삼 종자 및 묘(1년생에서 6년생) 수십만 주를 식재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