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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6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하순경 범행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실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하순경부터 2일간 충주시 B 일원에 있는 산지 총 5,330㎡에서 임의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2016. 3.경 범행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하우스 1동을 임의로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A),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2013년도 산림청 고시 복구비 산정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사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시사용한 산지에 대하여 충주시로부터 복구준공을 받은 점, 이 사건 임야 인근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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