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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1 2020고정8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양평군 B 임야 중 1,975㎡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위 임야 중 390㎡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양평군 B 임야, C 임야, D 임야, E 임야 중 808㎡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위 임야 중 1,053㎡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복구비 지급보증서 제출 확인), 산지전용허가 알림(사단법인 F),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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