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양평군 B 임야 중 1,975㎡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위 임야 중 390㎡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양평군 B 임야, C 임야, D 임야, E 임야 중 808㎡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위 임야 중 1,053㎡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복구비 지급보증서 제출 확인), 산지전용허가 알림(사단법인 F),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