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2 2015고정1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나물ㆍ약초ㆍ약용수종ㆍ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란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E에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제거하고, 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농지 등 4,360㎡를 조성하여 파, 고추 등 농작물과 약용수종인 구지뽕 나무 등을 식재하고 건축물 1개소 81㎡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441㎡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