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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9 2012고합260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상점의 비닐 천막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F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위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점 앞에서 위 상점의 비닐 천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F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직후 위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상점 앞에서 위 상점의 비닐 천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F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차 방화지점과 피고인 주거지가 인접한 사실 확인)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C시장 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형기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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