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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7 2017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1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가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게를 봐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17: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는 보지 않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E 등 2명이 위 노래연습장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가져온 석유통(20ℓ)의 석유를 반 컵 정도 전기장판과 이불이 깔려있는 위 노래연습장 대기실 방바닥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불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는 겁을 먹고 바로 발로 밟아 꺼 불이 위 건물에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을 물색하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을 마주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 8. 10:14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4. 30. 15:5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딸이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급히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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