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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4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0』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14.경 아래 제3항 범행 시 오른쪽 팔목을 크게 다쳐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이모인 피해자 C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10경 서울 양천구 D, 102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앞 복도에서,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자, 다시 현관문에 걸려있던 우유주머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우유주머니가 불에 타다가 바닥에 떨어져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그녀의 남편 E 소유의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46』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22: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고인의 오른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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