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4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4. 성동 구치소에서 출소한 자로서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2. 24. 5:1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건물 벽에 적치한 톱밥 자루를 덮어놓은 천막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임으로써 천막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2. 24. 5:21 경 서울 중랑구 F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7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빌라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앞에 이 르 렀 다. 위 건물 1 층 ‘H 마트 ’에는 플라스틱 비닐 재질의 비가림 막 용 지붕이 돌출되어 있었고 지붕 밑에는 위 상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보관해 둔 플라스틱 소재 판매대 천막이 있어 판매대 천막에 불이 붙을 경우 위로 치솟는 불길이 지붕에 옮겨 붙어 상점 및 빌라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매대 천막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상점 및 빌라 건물로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근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 자가 판매대 천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수사, 피해자 D 상대 수사, 범행 당일 행적 및 요도작성)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F에 있는, H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