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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3 2014고합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과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피고인은 2008. 12. 초순 23: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한자리에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점 내부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12. 말 03:00경 제천시 F아파트 101동 13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전화통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티셔츠, 베개 등을 꺼내 현관 신발장 앞에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로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9. 2. 4. 02: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쳐 깨뜨린 뒤 복도에 있던 종이박스를 찢어,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쪽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09. 3.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1) 피고인은 2009. 3. 18. 02:30경 위 E 주점 앞 도로부터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방죽 길을 경유하여 같은 동 덕일한마음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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