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0 경 인천 부평구 B, 다세대주택 C 호에서 피해자 D( 남, 5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져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관자놀이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권고 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