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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6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7:5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22세) 과 말다툼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머리를 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권고 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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