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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20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직장 동료로 약 3개월 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40 경 대구 서구 C D 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장난을 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하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구급 활동 일지 요청 )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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