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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23 2020고단2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1: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2번 방에서 피해자 D( 남, 63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정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턱 아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초동조치 사 하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 (2,000 만 원 지급)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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