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 공소장의 ‘E’ 은 ‘D’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남, 56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트림하는 문제로 놀림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맞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만 규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