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3:31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47세) 의 전화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낚시용 칼( 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발생보고( 특수 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칼날 길이 등 확인)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