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E 외 21필지 22,908.2㎡를 F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F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대표자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의 발행 주식 중 95.52%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이고, H은 G과 피고 C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I’이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라.
원고들과 G은 2012.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에 관한 시장정비사업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용역명: 이 사건 정비사업
2. 대지 위치: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3. 사업 규모
가. 사업부지 면적: 16,091.19㎡(4,867.56평)
나. 연면적: 242,294.46㎡(73,293.74평)
다.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라. 규모: 지하 6층, 지상 55층
4. 용역 금액: “세부계약조건”에 의함 건축주(갑) : G 건축사(을1) : 원고 A 건축사(을2) : 원고 B 세부계약조건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및 제외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이하 중략). 제4조(용역금액) ① 총 용역금액은 기본계획안의 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81,500원/평)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