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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108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B 외 21필지 22,908.2㎡를 C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C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대표자로 D 주식회사 2009. 2. 19.자 서울시 고시(갑 제5호증의 1)에는 사업시행대표자가 ‘G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이후 2016. 6.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대표자는 주식회사 청량리엠엔디로 변경되었다.

나. E은 D 외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10. 12. 31. F과 사이에, 원고가 20억 원을 한도로 F에 이 사건 정비사업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공사참여를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차입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차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자금차입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자금차입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F]의 C 정비사업[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갑[원고]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이의 회수와 자금차입에 따른 전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차입금) ① 총 차입금액의 한도는 20억 원으로 한다.

② 위 한도액 중 5억 원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의 통장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특약사항) ①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본 계약체결에 전제된 사항은 C 정비사업 진행으로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공사 공종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갑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입회인[피고]도 승낙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토목공사의 범위 및 시공방법, 물량 및 단가 등은 입회인의 공사 하도급 내부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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