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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7가합10697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1.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G 외 21필지 22,908.2㎡를 H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H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대표자로 피고 B를 선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의 발행 주식 중 95.52%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이고, I은 E과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 원고 2010. 12. 31. E에게 다음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는 자금차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서면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E의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자금차입 계약서 제2조(차입금) ① 총 차입금액의 한도는 금 이십억 원으로 한다.

② 위 한도액 중 금 오억 원은 본 계약 체결 즉시 E의 통장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③ 차입잔액 금 일십오억원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위②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차입금 상환 및 이자율) ① 위 제2조 차입금의 상환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위①항에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환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연 18%를 적용하고,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지연일수에 대한 이자율은 연 20%를 적용한다.

단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지연이자 포함)은 원금상환 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특약사항) ①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본 계약체결에 전제된 사항은 H시장 정비사업 진행으로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공사 공종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원고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입회인도 승낙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①항의 “토목공사”의 공사범위 및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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